대구시청 |
특히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