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센터는 올해 울산 최초로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제명이 포함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어 증상 심화를 막고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