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치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강 건강 유지와 예방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치과진료비 지원은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지대치) 악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치과 의료비는 1인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개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가 지급된다.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구강 질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치과 진료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