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4급→3급)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상휴 의장은 개회사에서 “청송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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