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출범 |
이번 출범은 지난해 12월 여주시의회가 채택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의 연장선으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결의문에서는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규탄하고 정부에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중복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박두형 수석대표는 “한강법은 상수원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됐지만, 현재 그 규제 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여주시는 중복규제로 인해 50년간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지적했다. “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가 삭감한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와 증액,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규제 철폐, 그리고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발대식 현장에서는 “정부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즉각 증액하라”, “정부는 여주시의 중복규제를 즉각 해제하라”, “정부는 불합리한 한강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구호가 힘차게 외쳐졌다. 또한 박두형 수석대표를 비롯한 공동대표단은 한강법 폐지를 위하여 7개 시·군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이 여주시민의 오랜 고통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