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노루, 꿩, 까치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피해 예방지원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신청은 제주시 소재에 실제로 영농하는 농가라면 가능하다.
신청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청 희망 농가에서는 제주시 또는 읍면동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최종대상자를 2월 중 선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87농가(노루망 175, 방조망 3, 조수류퇴치기 9)에 4억 4,700만 원이 지원됐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신청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완료하여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