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
석면 노출에 따른 이용자들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관내 116개소(187개동)의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관리대장에 따른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위해성 평가 등 석면자재점검 관리 여부(매 6개월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매 2년마다)등이다.
점검 결과, 위해성 평가 미작성 건축물 23개소(27개동),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건축물 8개소(19개동),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 건축물 64개소(115개동)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이행 촉구 우편을 발송했으며, 위반 사업장 중 위해성 평가 미실시 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건축물은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ㆍ개선 조치 및 안전관리방법 지도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확인된 미흡 사업장은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상반기 중 재점검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