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
본 사업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증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인증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농가들에는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GAP인증이 유효한 농가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7일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농약보관함, 전동가위 등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저온저장고(5평형)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 장비의 경우는 농가당 최고 3백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GAP인증 확대사업을 통해서 일반농가들의 GAP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GAP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조합공동법인과 협업하여 판로확대 등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