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용식 도의원 |
최근 경로당의 양적 증가에 비해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주체의 불분명, 안전점검기준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소규모 취약시설인 경로당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679개가 있으며, 그중 경로당은 480개(70.7%)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노후 경로당 안전점검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식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