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의미가 중복되는 자구 수정, 띄어쓰기와 약칭 관련 오류 정비(제1조~제3조) ▲ ‘지원기준’을 ‘지원내용’으로 변경(제4조) 및 ‘지원금 회수’ 명칭을 ‘환수’로 변경(제7조), ▲ 문장 성분 및 어순에 관한 사항 정비하는 것으로, 복합한 문장에 대한 개선으로 조례의 이해 및 활용편의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진현 의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는 취지’라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