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개회 |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열리는 첫 회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증평군의회는 당초 2월 4일 예정됐던 제203회 임시회를 앞당겨 1월 15일에 개회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루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한다.
조윤성 의장은“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