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
시는 1종 태양광전기사업 허가 등의 면허 건수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1,500만 원, 1.4%가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 부터 31일이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지로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