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도덕성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