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에 맞춰 청탁금지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본청 및 산하 모든 기관이다.
이 기간에는 전광판, 입간판, 누리집,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절 선물 수수 금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청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또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국장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불시에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등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운동이 교육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광주교육 문화가 조성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청렴한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