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안치영 의원 |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 기존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 세대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3년 9월 출범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청년새마을사업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운동 활동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청년 조직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 회원의 활동이 저조했던 측면도 있다”며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청년 세대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