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
지원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이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사업에는 농림수산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가공설비 사업, 농수산물 수매 및 저장사업, 농어가 경영회생 및 경영안정 사업이 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연리 1%로 융자가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 운영 자금에 한해 1년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가능금액은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의 경우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 30억원, 수매 및 저장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은 20억원이며, 운영자금, 수매 및 저장자금은 2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단, 청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장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