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기별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학교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이번 교육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 안전보건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