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이에 따라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하여 모두 2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