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 지원”서영배(옥곡) 시의원 조례 발의 |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특히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광양시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3건이었다.
그중 3월 중순 광양읍과 11월 중순 진상면의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를 비롯해 주택 화재가 다른 사회재난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피해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소의 경우 3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지원금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폐기물 처리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은 화재폐기물 처리, 피해 복구 작업, 생활 안정 자금 등 주택 화재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현 시점에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는 보다 향상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