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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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충북도,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공익수당 지급 요건 완화,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 제공

충청북도청
[시사토픽뉴스]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의원발의(김꽃임 산업경제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거주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5~6월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을 한 농어업인은 ‘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3,700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 신청 전(前)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신청 전(前)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더불어, 대부분이 고령자인 농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시군의 농어업인 연령 및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시군의 현황에 맞도록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변경된 요건은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북도는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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