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구 전북도의원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육성산업 방향에 따라 지역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을 총 10개 분야를 ▲미래형 자동차산업 ▲조선‧항공산업 ▲농‧건설기계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수소에너지산업 ▲탄소융복합소재산업 ▲바이오산업 ▲디지털‧ICT융복합산업 ▲이차전지 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재정립했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산업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구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