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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직장 체육 진흥의 핵심 주체로 규정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의 신청서를 예비 검토한 후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구분해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
창단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의 경우 최대 3억 원, 단체종목의 경우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연차별로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팀 훈련에 필요한 용품과 장비 구입, 국내외 대회 출전, 전지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제외한 종목)이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해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은 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있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이미 창단되어 있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어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중 2025년에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는 4월 2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광역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는 창단지원 신청서를 5월 9일 오후 6시까지, 운영지원 신청서를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직장 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 및 컨설팅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