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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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오은미 의원,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롯사가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당시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입이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유전자변형 감자가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에 수입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감자로 최종 승인된다면 감자튀김 등 가공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국민 식탁의 안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되는 만큼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2022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2.3%로 그나마 감자를 포함한 서류가 93.4%에 이르는 자급률을 달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다면 자급률 20% 마지노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오 의원은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식량안보를 외면한 채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GMO 완전 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은 “지금 농촌은 햇감자 수확이 한창인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도 잠시,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가 수입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생존권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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