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브리핑 |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 제2차 심의를 개최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고,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시는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23년 6월 6.6㎢의 매립공사가 완공되어 ‘24년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올해 2월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고, 두 번째 심의에서 김제시로 관할귀속이 결정됐다.
▶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결정 의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이다. 3.9만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고, 주거산업교육관광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로서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거점 기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10월에 첫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서도로 관할결정과는 다르게 스마트 수변도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두 번째 심의만에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연접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올 하반기 수변도시 첫 분양을 위한 등기, 대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주민과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측면도 적극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됐다.
새만금신항, 남북도로 등 남은 매립지 역시 이와 같은 전체구도 및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을 적용한 관할결정이 필요하다. 전체 관할구도를 무시하고 억지주장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이제는 새만금의 신속 개발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할결정 시사점
작년 8월 만경 7공구 방수제 김제 관할결정에 이어 최근 동서도로 및 수변도시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매립지의 관할을 모두 김제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나 부안군 입장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 편향적 결정만 내놓는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그간 군산시・부안군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립지 관할결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견(異見)이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곧바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 군산 앞에 조성된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 앞에 잼버리 부지 등은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에 따라 김제시는 대승적으로 관할결정에 협력했고,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할이 결정됐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새만금지역에서 군산시와 부안군은 김제시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의 관할을 차지했음에도 분쟁이 표면화되지 않은 까닭에 관할결정된 사실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유독 김제시 연접구간에서 당연히 김제시로 관할귀속될 구간에 대해서만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군산시와 부안군의 반복되는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이번 스마트 수변도시를 모두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찔러보기식’ 억지주장에 대해 경종을 울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구간 관할결정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농생명용지 8개 공구 및 방수제 7개 구간에 대해 각각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으로 관할을 결정했다. 3개 시군의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중분위 심의를 생략하고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관할결정이다.
그러나 김제 앞에 바로 연접되어 조성된 ‘만경 6공구 방수제’ 구간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억지 논리 제기로 또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가게 됐다.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연접지구내 생태관광용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진강 북쪽 방수제이다.
이번 상정된 만경 6공구 방수제를 제외하고도 새만금지역에는 8개의 농생명용지 및 7개의 방수제 구간이 김제시, 군산시 및 부안군에 연접하여 조성되어 있고, 관할결정 절차가 작년 4월부터 진행중에 있었다.
김제시도 군산시과 부안군 연접 매립지에 대해 충분히 이견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를 존중하고 새만금 조속 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산시 연접 농생명용지 6개 구간 22.1㎢의 군산시 귀속 및 부안군 연접 농생명용지 6개 구간 33㎢의 부안군 귀속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할결정에 동의했다.
이번에 김제시가 농생명용지 등 4개 구간 12.1㎢를 확보한 것에 비하면 군산시는 1.8배, 부안군은 2.7배 정도 큰 면적이었지만, 아무런 잡음없이 군산시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됐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 지난 18일 제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는 ‘만경 6공구 방수제(5.4km) 및 가토제(2.8km)’에 대한 안건도 함께 상정됐고, 자치단체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김제시는 의견진술을 통해, 동진강의 북측 방수제인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관할로, 동진강의 남측 방수제는 부안군의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부합하며, 만경 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 관할인 농생명용지 6-1공구와의 연접성,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상황, 농촌도시 조성과 거주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김제시 관할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만경강 남측, 동진강 북측에서 김제시와 연접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분명한 만경 6공구 방수제 구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관할이라면 분쟁화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간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의 무리한 억지주장은 자제하고 소모적 갈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먼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김제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김제시는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