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오는 5월 1일부터 접수 |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이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6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응원하고, 삶의 출발선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