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홍보 병행 |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이 5분 이내로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구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와 배달을 주로 하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