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 포항시 위탁부모 교육 |
이날 실시된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위탁부모 80여 명이 참석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사망, 수감,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포항시 위탁가정은 96가구, 위탁 아동은 총 111명에 달한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들의 경제 교육 ▲위탁부모의 양육유형 이해 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보호하면서 느끼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은 “위탁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