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
이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올해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7%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0.82%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읍으로 1.92% 상승했으며 기타 면지역은 신축 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어 주택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고창군 최고가 주택은 고창읍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으로 8억40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대산면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가격은 고창군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다시 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오는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