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
수산 직불제 사업은 세부적으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은 연 130만 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어업 종사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및 접경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서, 강화군은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 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 어선원들이 반드시 신청하길 바라며, 직불금 제도를 통해 어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