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시간 내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내 많은 청년들이 꼭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