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청 |
이륜자동차는 사업용, 레저용 등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불법운행과 미흡한 차량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0cc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와 대형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른 순천시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9,900여대에 이른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2년(신조차는 최초 신고일부터 3년째 되는 날)으로, 검사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정지도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에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