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오는 21일 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자산 형성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사업으로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차상위 이하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차상위 초과 청년(기준중위소득 50~100%, 19~39세)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 조사 후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는 등 미래를 향한 중장기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중 최종 가입 대상자가 결정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