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임시청사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시 보건소 및 충북대학교가 참여해 지역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 3천587명으로, 시 4개(상당・서원・흥덕・청원) 보건소별로 약 900명씩 조사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 실시 전 가구 선정 안내서가 발송되며, 이후 전문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사 문항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 19개 건강영역과 충청북도 지역 맞춤형 문항을 포함해 모두 169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파악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시민분들께서는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