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리 5지구 지적도 |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공람,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토지소유자 총 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 의견 수렴, 경계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26년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지구인 함덕리 1지구와 청수리 1지구 총 1,004필지·87만㎡에 대해 올해 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