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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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지원 나선다

공제회 특별출연 3억원 기반 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 추진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식
[시사토픽뉴스]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5월 13일,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옥에서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컨설팅·교육 등 비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종합지원기관이다.

공제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 옥외광고사업, 지역상생기금 운영 등을 수행하며, 이를 통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서울신보에 3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특별 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약 40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로, 특별보증을 이용해 사업자금 대출 시 1.8%p의 이자지원과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p 인하 등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내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이며, 기존 이용 보증잔액, 신용점수, 대출현황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자·법인사업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 후 대면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공제회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지원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공제회와의 첫 협약을 통해 옥외광고업 밀착지원과 홍보가 기대된다”며 “외식업, 도·소매업 중심이던 보증지원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이 공제회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성공적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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