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의원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촌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무단방치 농업기계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방치 농업기계의 대한 정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 사용의 증가와 함께 농업기계의 관리 및 처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발의됐으며,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김정수 도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농업기계가 농촌 지역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 영농인들의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도내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농촌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