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우미 인건비가 기존 80%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고, 전업 여성농업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겸업 여성농업인까지 포함됐다.
지원은 출산(예정)일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중 최대 70일간 가능하며, 1일 기준단가는 8만 240원으로 최대 561만 6,8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출생(예정)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인, 도우미 각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명에게 6,032만 1,840원(보조금 4,787만 9,232원, 자부담 1,244만 2,608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인건비 전액 지원과 겸업 여성농업인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