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어선원직불금 신청·접수(5~7월)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및 이행사항을 검토(5~11월)하여 어선원 당 최대 13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선원이 없도록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선원 771명을 대상으로 9억 9,7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