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청 |
이번 사업은 관내 관광사업체의 시설 개선과 운영 여건 강화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 관광펜션 등 관내 관광사업체와 관광 여건 조성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체(미술관 등)로, 공고일 기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업 중이며 매출이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 안전성 확보 등, 관광객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3~7개소의 관광사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며, 군은 8월 중 신청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마쳐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제군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광사업체가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00만 관광시대 실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 예정이니, 관광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