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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