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
현행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반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소화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운행 중 엔진룸, 전기배선, 연료 계통에서 발생하며, 순식간에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1~2분 내 적절한 소화기 사용이 이뤄질 경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은 비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법적 의무 대상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관내 주요 도로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차량화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