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청 |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근로·사업·농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해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39명을 지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1 (수)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