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농장 방역 활동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까지 4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1월은 과거 발생 통계상 12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발생이 많은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AI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군에서는 선제적 대응조치로 다음 사항들을 관내 농장주에게 당부하고 있다.
▲가금농장 시설 공사와 기계 수리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단, 부득이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청 축산과에 신고하고, 방역복 착용 및 차량 소독 등 방역 조치)
▲‘가족 또는 법인 간 인력·장비·도구 사용 금지’ 행정명령 준수
▲백신 접종팀이나 닭·오리 상하차반 등 다수 인원이 농장에 출입할 때도 사전 신고와 방역 수칙 준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축사 출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모임·행사 참석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
부여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는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전체 가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농장주와 종사자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축수산과 동물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3 (금)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