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청 |
이번 제도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휴폐업 등 위기 상황 가구로, 조사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롭게 선정 시 신고자 1건당 5만 원(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SOS톡'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복지 종사자·통장 등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4 (토) 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