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청 1층 ‘건축법률 상담실’에서 한 구민이 건축사와 상담하고 있는 모습 |
구는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주택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점검 및 개량, 보수 관련 기술 정보,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이웃 간 분쟁 등 건축과 관련된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답변과 안내를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 상담을 비롯해 위법건축물 양성화, 건축 관련 분쟁 상담 등 총 368건의 상담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건축법률 상담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단, 홀수 달 마지막 주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건축법률상담실은 운영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지만 법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법률 상담실을 통해 사전에 위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9 (목)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