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 현장 |
올해 창원시 점검대상은 대기·폐수 배출업소 801개소를 포함한 비산먼지, 폐기물 등 총 10,4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며, 등급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적정처리 등이다.
시는 취약시기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봄철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하절기 악취 야간 단속 ▲갈수기, 우수기 폐수 무단 방류 등 시기별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 배출원 비대면 감시를 강화하고, 서류 위주의 점검에서 탈피하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한 측정·검사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조치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도 펼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업무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배출업소의 상당수가 자동차 정비나 세차업 등 영세 사업장으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환경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기·폐수배출업소 867개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비정상가동 2건, 무허가 7건 등 위반사항 56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6 (월)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