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이번 원산지 지도·단속 계획에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품과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6 (월)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