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1회 정책협의회 협약식 |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총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지난해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및 연수 지원’ 정책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수당 인상, 인사 제도 개선, 복지 확대 등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의 본질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된 정책과제는 △결·보강 지원강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교원 후생복지 강화 △유치원 교원 보직교사 확대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지침서 제작 △보결수업수당 인상 및 분리지도수당 신설 △특수학급 지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반영 등 6개 분야다.
교원의 병가나 공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결·보강 지원강사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또한 올해부터 교원 기본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5만 원 상당) 인상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구조를 개선해 현장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현장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인다.
유·초·중등 교원 인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사 실무 지침서’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변동 사항을 반영해 상시 공개한다.
보결수업수당은 2026년 1만 8000원, 2027년 2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시 분리 지도를 수행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아울러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는 특수교사 1명을 특수교육 지원 보직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도교육청은 합의 과제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별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결·보강 지원강사 제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중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제주교사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번 합의안이 학교 현장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9 (목)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