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회계법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57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증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이다.
보장 금액은 업무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로, 회계사고 발생 시 보증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 방식을 직위식 단체계약으로 표준화해 인사이동에 따른 재정보증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계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회계업무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9 (목)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