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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5등급은 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차량의 사용본거지와 소유 기간 모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소유자 전원이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은 폐차 시 1차 보조금만 지원되며, 차량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 차량은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다
‣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올해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19 (목) 18:11













